[단독]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업종 변경 강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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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암호폐 관련 기업들의 업종을 가상자산 관련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종 변경 대상 기업들의 명단을 안내받았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KISA가 지난 9월25일 이후로 미신고 기업에 대한 ISMS 인증 심사를 중단하면서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로부터 일방적으로 업종 변경을 통보받은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 심사가 중단돼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도 못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국세청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니 업종을 바꾸라고 했다"면서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처간 정책 조율은 없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 혼란은 모두 업체들의 몫이다. 실제 업종 변경을 안내하는 세무서 별 조치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세무서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한 곳도 있고, 업체에 아직 안내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각 세무서에서 업체에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라고 안내문을 보낸다”며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는 각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도 어려운데 업종 변경을 위해 정관을 바꾸려면 등기도 다시해야 하고 임시 주주총회도 열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사전에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왜 기업들이 시간에 쫓겨 맞춰져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며 “대선 후보들도 내년 과세가 시기상조여서 미뤄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도예리기자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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