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재개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재판··· 검찰 "일방적 주장 따른 원심판결 문제" vs 송 의장 변호인 "재판부, 객관적 사실 관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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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서 발표하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 출처=디센터 |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 혐의 1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특정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강압이 있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데 재판부가 이를 검증없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1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는 두나무의 송 의장을 비롯해 남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데이터벨류 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숫자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정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지속해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이용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송 의장 등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1년 가량 지연됐다.
이날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사에 앞서 공소사실을 확실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장 등이)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회원이 거래를 참여하는 것처럼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불명확해 기망 행위 여부에 주목하는 검찰과 두나무의 당시 BTC 보유 사실을 강조하는 변호인 측의 쟁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 측의 쟁점 불일치는 사기와 관련한 핵심적 공소 사실이 담긴 공소장 내용이 검찰 측 구두 변론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기 및 기망 행위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정리된 후에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도 분명히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이 피고 측으로부터 노트북과 아마존 (NASDAQ:AMZN)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김 팀장의 노트북을 압수할 당시는 영장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이 가능한 영장이 아니었다”며 검찰 측 수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제출로 받은 것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 제출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찰 측의 사실관계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인 채택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2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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