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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물려 받으면 4대 거래소 2달 가격 평균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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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물려 받으면 4대 거래소 2달 가격 평균해 과세내년부터 비트코인 물려 받으면 4대 거래소 2달 가격 평균해 과세

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물려 받은 사람도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때 자산 평가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가격을 평균해 과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가격 널뛰기가 심한 가상 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가상 자산의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실명계좌 및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과세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물려받아(상속·증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증여 과세 방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 4곳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 또는 거래시점 가액 등을 자산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렸었다. 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단위로도 크게 출렁이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최종시세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이때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상속 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일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4대 거래소 2달 평균 가격이 자산 평가액이 된다. 가령 4대 거래소가 아닌 A거래소에서 1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2,000만 원이라면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실시해 과세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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