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물려 받으면 4대 거래소 2달 가격 평균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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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전경 /연합뉴스 |
국세청은 28일 가상 자산의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실명계좌 및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과세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물려받아(상속·증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증여 과세 방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 4곳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 또는 거래시점 가액 등을 자산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렸었다. 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단위로도 크게 출렁이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최종시세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이때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상속 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일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4대 거래소 2달 평균 가격이 자산 평가액이 된다. 가령 4대 거래소가 아닌 A거래소에서 1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2,000만 원이라면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실시해 과세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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