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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 美 재무부와 제재 지역 월렛 서비스 제공 ‘규정 위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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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비트코, 美 재무부와 제재 지역 월렛 서비스 제공 ‘규정 위반’ 합의© Reuters. 비트코, 美 재무부와 제재 지역 월렛 서비스 제공 ‘규정 위반’ 합의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 업체 비트고(Bitgo)가 미국 재무부와 제재 지역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서를 통해 “비트고는 크림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내 이용자의 월렛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다”며 “총 18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 규모는 9,000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98,83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OFAC가 암호화 서비스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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