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코리아 ‘증권법 위반’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쉽체인 영업 중단 > 외환통화 뉴스
외환통화뉴스

‘증권법 위반’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쉽체인 영업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FX불스
작성일

본문

© Reuters.  ‘증권법 위반’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쉽체인 영업 중단© Reuters. ‘증권법 위반’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쉽체인 영업 중단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관련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기업 쉽체인(ShipChain)에게 영엉정지 및 205만 달러 벌금형을 내렸다. 쉽체인 현재 총 순자산이 벌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라는 것을 고려, 쉽체인 측은 모든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사실상 쉽체인의 토큰 프로젝트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7년 쉽체인은 자체 토큰 SHIP의 ICO를 진행, 총 2,76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2018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州) 검찰은 SHIP 토큰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지시했으나, 이후 해당 명령을 철회했다.

44e93ac0170717cb728a6831143d3cbc_1642405378_7295.jpg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