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허용 법안 통과…종이증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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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광범위한 블록체인 전략의 일환으로, 전자증권을 도입하는 신규 법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은 증권 발행업체와 증권 보유자가 종이증서로 거래하도록 강제했던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제 종이증서는 중앙예탁결제원의 등록부, 시중은행이 보관하는 등록증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증권 등록부 상의 기입도 인정된다.
이는 거래 문서화, 증서 생성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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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종이증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미래는 전자증권에 달려 있다"면서 "전자증권을 통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법무장관은 "해당 법률이 전자증권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신기술을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디지털 원장 기술이다. 모든 참여자가 원장 사본을 소유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아킴 베르그 IT비즈니스협회 '비트콤(Bitkom)'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 관련 절차가 개선되고 비즈니스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이같은 법률 수립이 블록체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연방 금융감독기관 BaFin도 증권토큰공개(STO) 플랫폼 '블랙맨타(Black Manta)'의 출시를 정식 승인한 바 있다. 대표적인 독일 증권거래소 뵈르즈 슈투트가르트도 증권 토큰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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