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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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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확정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확정

당초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또 현재로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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