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창시자 베일 벗나"…美 재판에 이목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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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베일에 둘러싸인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기 비트코인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3년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의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미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이먼의 유족들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등장한 2008년 당시 채굴된 비트코인 100만여개 가운데 절반의 몫을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비트코인 개발에 협력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라이트는 클라이먼과 협력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유일한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을 위협하는 자산으로 떠올랐지만 원조 개발자의 정체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13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미지의 인물이 인터넷상에 비트코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백서 9장을 올린 게 알려진 것의 전부다.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 100만여개가 저장된 계정을 열 수 있는 개인 키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WSJ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계정에서 비트코인 한 개라도 빼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또 다시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NBC방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는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비트코인 선물을 따르는 ETF 상품들은 지난달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현물을 직접 담는 EFT는 사기·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SEC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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