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체인, 美 증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205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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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기업 쉽체인(ShipChain)이 증권법 위반 문제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을 위반한 쉽체인에 영업정지 및 205만 달러 벌금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SEC는 "2017년 쉽체인이 ICO를 통해 미등록 증권 상품 자체 토큰 'SHIP'을 판매했다"며 "이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쉽체인의 토큰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쉽체인 측은 "현재 총 순자산이 벌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라며 "모든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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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쉽체인은 자체 토큰 'SHIP'의 ICO를 진행해 2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1억 4500만 개의 토큰을 팔았다. 총 2,76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2018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검찰은 SHIP 토큰 프라이빗 세일 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쉽체인은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로 이전하기 전에 토큰 세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해당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미국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징수한 자금이 전체 추징 금액의 2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징수액은 12억 6000만 달러(1조 4000억원) 상당이다.
대규모 토큰세일을 진행한 텔레그램에 전체 징수액의 26%에 해당하는 가장 큰 벌금액이 부과됐다. 지난 6월 텔레그램은 벌금 1850만 달러(약 221억원), 12억 2000만 달러의 투자금 환수로 SEC와 최종 합의했다.
지난 10월 캐나다 소셜미디어 킥(kik)은 지난달 500만 달러 벌금형으로 ICO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이밖에 비트클레이브(Bitclave), 쇼팽(Shopin), NAC재단, 유니큰(Unikrn), 분테크(Boon Tech), 비트코인투젠(Bitcoin2Gen) 등이 약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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