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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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000개(약 197억원 상당)를 이벤트 참가를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동업자들은 2017년 5월께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하고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 BTC를 모집한다. 이렇게 모인 비트코인은 A씨 등 동업자 3명의 다중서명계좌(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보관하기로 했다.
A씨 부친은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인사 전횡에 불만을 가진 다른 임원들 결의로 사임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부친과 본인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보스코인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다중서명계좌에선 참여가 불가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잠시만 입금하라는 것이다. 임원들은 6,000 BTC를 입금했으나 A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00 BTC(43억원 상당)를 넘겨주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 그만큼을 넘겨 받은 공갈 혐의는 A씨와 임원진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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