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반대의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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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
헌재는 25일 오후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며 지난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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