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디지털 자산 시장 소비자 보호 균형 이루는 입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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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제주도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블록체인 학계, 디지털 산업 관계자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동북아의 중앙, 평화의 섬 제주! 디지털 자산 금융 국제중심지 제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 김형중 교수 / 이진우 기자
첫 연사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가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이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기업을 다수 배출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디지털 자산 유니콘 기업들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전력 과잉 공급 문제를 암호화폐 채굴업 유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과잉 생산돼 발전 출력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제주도 내 암호화폐 채굴업을 유치해 전력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암호화폐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전 정권에 비해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 관료들의 시각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사진= (왼쪽부터) 박성준 교수, 윤석빈 교수 / 이진우 기자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해 '블록체인 뉴딜'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한국판 뉴딜이 아닌 블록체인 뉴딜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제주도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도시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제주도가 블록체인 플랫폼과 디지털 경제로 구성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제주도가 기존 금융, 디지털 금융, 마이데이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아우르는 슈퍼앱 사업을 운용하면서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김랑일 회장 / 이진우 기자
김랑일 디지털자산 공정거래협회장은 "제주도가 미래산업 특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 유치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주도가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 관광객 관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결제 및 이용 ▲디지털 자산 거래 ▲블록체인 기반 농수산물 이력 관리 등 시도해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강승호 디지털 제주도민회 회장은 "제주도를 디지털 자산금융 국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된 제주 특별법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단순명확하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특별법에 '제주 디지털 자산 금융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설립하고 디지털자산 금융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하는 개정을 통해 제주도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민 오아시스 거래소 대표는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 프레임처럼 씌워져 있는 몇 가지 불평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제주도가 제주만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금융 연계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술기업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원활한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제주도에 '4차산업혁명 특별대학'을 설립해 전문 IT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강승호 회장 교수, 김형중 교수 / 이진우 기자
각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중 교수는 "제주도 도지사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활용해 도전적인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교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원한다"라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이 있는 만큼 산업 육성 역할에 제일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가 자체적인 산업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에 제한이 따른다는 이견도 제기됐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제주도 도지사는 독자적인 입법 권한이 없다”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승호 회장은 “업계와 정계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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