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따르면 모든 NFT는 가상자산…취지 맞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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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기준에 따르면 모든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범위를 줄이거나,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3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최한 ‘NFT 플랫폼과 부동산 STO’ 세미나에서 윤주호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NFT 플랫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NFT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이야기했다.
NFT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모든 코인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반면, NFT는 개별 토큰이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NFT는 소유권, 저작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NFT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NFT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박수근·김환기 그림의 NFT가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다.
윤 변호사는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만들 경우 토큰의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자에게 있지만, 해당 NFT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NFT를 발행할 때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정부 규제나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을 1)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2) 거래·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모든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이전이 가능하다"며 "특금법 상 문헌만 보면 모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을 '지급,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be capable of)'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수집 목적으로 교환 가능성이 없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수집목적의 NFT라 해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며 "특금법과 FATF 가이드라인의 간극을 풀어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금법의 취지와 FAT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는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특금법 또한 제정 취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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