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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산업 진출 허용해달라"…인수위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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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국내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에 걸린 빗장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대상 거래 서비스 등 폭넓은 사업분야에서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은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특정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해당 거래소에서 자의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 중"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에선 이미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해치랩스, 해시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가상자산 수탁사 '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를 설립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수탁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을 투자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코인플러그와 합작법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했으며, NH농협은행 역시 같은해 9월 디지털자산 위탁관리 합작법인인 카르도를 설립하고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데다 관련 법도 확립되지 않아 은행권의 직접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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