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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췍] 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법제화" 한 목소리…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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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췍] 이재명·윤석열[코인췍] 이재명·윤석열

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찬밥 신세였던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 30분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①ICO 허용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부터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되기 전에 토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ICO는 프로젝트가 직접 토큰을 판매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IEO는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거래소가 대신 검증을 해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거래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IEO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코린이 프로젝트] 주식에 공모주가 있다면 코인에는 IEO가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②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ICO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사 등의 암호화폐 투자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여야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업 제도적 인정’이란 문구에 눈길이 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빠르게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코인 부당거래로 얻은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 유지’란 문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겼습니다.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국이 갑자기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전에 없던 비즈니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죠. 이런 신기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③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STO 허용 vs 윤석열-코인 수익 5,000만 원 비과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공약을 각각 4개씩 공개했는데요. 앞의 3개 공약은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남은 하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투자자에게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가 부여됩니다. STO는 혁신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에선 STO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간 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STO를 금지해왔다는 현실이 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한도를 국내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커스터디업 진출…암호화폐 금융 사업 인프라 구축? 국내 금융사들도 정책 변화 흐름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법인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커스터디업은 사실 보관수수료 만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약 0.5%로 국제 기준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커스터디 업에 진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래에셋도 커스터디 업을 메인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 비트코인(BTC)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승재 AM 이사는 “BTC이 4만 1,000달러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며 “이 지지선을 지속하다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락 추세에서 BTC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BTC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됩니다. 송 이사는 “알트코인 중에서 BTC가 조금 반등하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래 대금이 높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뤄졌던 알트코인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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