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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진 변호사 "전통 금융·가상자산 분리 정책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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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센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분리해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을 수용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통 금융 사업과 가상자산 사업의 분리 정책을 어느 정도는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진행하는 가상자산 결제 사업과 자체 발행 코인 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법인 투자가 금지된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은행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전통 금융과 기술기업, 가상자산기업이 화폐와 지급수단 분야에서 경쟁 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이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밝히며 테더와 서클이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전통 금융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금융 산업과 핀테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규제지역특구나 금융혁신서비스, 지정대리인제도 등 사업을 실험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생태계와 금융상품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과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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