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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닥사, 업비트 눈치 봐…거래소 상장 권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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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민병덕 의원

출처=닥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장해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가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거코인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다.

민 의원은 국내 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를 예로 들었다. 업비트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버거코인 12개를 상장했다. 이들 코인 거래 수수료로 업비트는 4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버거코인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업비트를 비롯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수이(SUI)를 언급했다. 그는 “SUI를 발행한 수이 재단은 스테이킹으로 가상자산을 편취한 뒤 몰래 시장에 매각했는데, 닥사(DAXA)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닥사는 5대 원화 거래소 연합체로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됐다. 민 의원은 “닥사는 자율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거래 수수료라는 직접적 이익과 연계된 만큼 업비트 등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자율 규제 미명 아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하는데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금융 감독 기관에서 코인 상장을 분리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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