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A, “가상자산 특별 대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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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자보호단체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가 가상자산 특별 대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NASA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 대해 SEC를 지지하며 “가상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특별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6월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 대행사라는 점을 들어 기소한 바 있다.
NASAA는 뉴욕 지방 법원에 대해 “법원은 국내 증권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코인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토큰의) 법률적인 의미를 좁히고 왜곡하려는 코인베이스의 시도를 기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EC가 증권성 여부를 논할 때 활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 “SEC는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행 법률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SEC의 하위 테스트 적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이라는 SEC의 주장은 기존 법률에서 벗어난 주장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주요 질문 원칙에 대해 “복잡하게 진화하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사건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명확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경제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연방 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권한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NASAA는 “가상자산 산업은 주요 원칙에 견줄 만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지금까지 여러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어떤 법안도 제정되지 못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가상자산 포괄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의 경우 국회 체류 중이며 하원 총투표와 상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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