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퇴출…범죄 적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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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범죄 의심 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심사·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FIU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대주주를 포함하고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한다. 또 사업자 갱신, 임원 변경 신고에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한다. 만약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투자 자금 반환 현황을 감시한다.
FIU는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역량도 높인다.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의 신종·민생 범죄와 관련한 STR을 활성화하고 범죄 사례를 공유한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하고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에 대비해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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