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리플 소송 결과에 유감…“법안 보강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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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리플 소송 결과에 유감…“법안 보강은 시기상조”
/출처=셔터스톡 |
1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SEC는 리플랩스와 소송전에서의 판결 결과를 평가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겐슬러 의장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했다.
미 법원은 리플랩스 SEC의 소송전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구분하며 판매 주체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리플랩스와 직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라 봤다. 사실상 코인베이스 등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는 항소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근 시일 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보강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수시로 제시하는 등 계속 법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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