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투자 한도, 합리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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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디센터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면 일반투자자가 대규모로 피해 입을 가능성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처럼 일반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한도를 뒀다가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의 원칙 아래에서 투자 한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 장외거래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전 방향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장점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블록체인은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면서 탈 규제의 필요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류 이사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개정안 이후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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