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2차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했지만 결정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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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서 발표하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 출처=디센터 |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의 2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 위법수집증거 등에 대해 양측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을 비롯해 두나무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ID ‘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ID에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변호인단은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 두나무가 비트코인(BTC)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1심에선 재판부가 변호인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선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망 행위 여부를 따지는 검찰 측과 당시에 BTC 보유 여부를 강조하는 변호인단 측의 쟁점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28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사실변경 관련 의견서에서 “실질적 사실이 달라진 건 없다”면서 “(피고인들은) 8번 계정을 활용해 실물 입고한 정상적 회원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주문을 했고, 업비트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일반 회원의 거래를 유인했다는 점” 두 가지를 기망행위로 정했다. 새로운 사기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의 행사와 관련해선 처음에 컴퓨터에 수동으로 입력해 주문을 하는 상태도 있고, 이것과 별개로 뒤이어서 주문 제출 및 거래 체결행위도 권익을 침해하는 행사 범행”이라고 봤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설 연휴 직전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해서 시간 상 의견서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며 “추가된 부분이 종전에 있었던 내용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물 보유와 무관하게 허위충전한 것 자체를 기망행위로 적용한 취지인지 아니면 종전의 실물보유에 관한 부분도 유효한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는 양측의 의견서가 공유된 뒤 다음 공판 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에선 증거 수집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두나무 대표이사 이석우 씨 등의 협조에 따라 원만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마존 (NASDAQ:AMZN) 클라우드 비밀번호 및 ID를 제출 받을 때 영장을 집행한다는 의사로 강제수사한 것인지 임의로 제출 받은 것인지 확인 바란다”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은 “추후 피피티(PPT) 발표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이는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검찰이 PPT 발표 전 미리 의견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사전에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결정도 미뤄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신청 증인은 검찰 공소장 변경과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 결정에 따라 증인 채택 여부 필요성이 달라지기에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증인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서 제출 일정을 요구하며 “다음 공판에선 추가로 작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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