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신고가 찍었는데…델리오에 묶인 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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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델리오 |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델리오 채권단은 델리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지급하는 수단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델리오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 관계자는 “회생 신청이 돼 있기에 현 시점에서 델리오가 자체적으로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채무 지급수단을 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델리오에서 출금이 중단된 지난해 6월 BTC는 2만 5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불과 9개월 만에 BTC는 2.7배 가까이 뛰어 이날 기준 6만 7400달러 대를 기록했다.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채무를 원화로 지급 시 가치 산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다수 채권자는 원화보다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가 투자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BTC를 몇 개 받고, 이에 대해 BTC로 돌려주겠다고 계약했다면 BTC로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원화로 환산해 해당 금전을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당시 원화 기준으로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델리오가 투자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델리오가 출금을 중단했던 지난 6월 14일 2만 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BTC는 9개월 만에 2.7배 뛰었다./출처=코인마켓캡 |
B&S와 하루인베스트(이하 하루) 주요 경영진이 구속됐다는 점도 델리오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델리오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트라움 인포테크(이하 트라움)와 하루에 맡겼고, 트라움과 하루는 B&S에 자금을 위탁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S가 무너지면서 줄줄이 타격을 입은 배경이다. 델리오는 하루 등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B&S와 하루 주요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협상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델리오 관계자는 “어딘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들 기업 중 한 곳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이미 상환을 받았다”면서 “다만 주요 경영진이 구속돼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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