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탈중앙화조직(DAO)···"정치·경제·사회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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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
다오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다. 일반 기업처럼 대표이사·관리자·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만족하면 프로그래밍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한 기술이다. 다시 말해 다오는 주요 의사 결정을 사람이 내리는 기존 조직 형태와 달리 코드로 짜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다.
다오에서는 모두가 익명성을 보장받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큰을 낸 구성원이라면 조직 경영에 대해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블록체인상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투표에 따른 보상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지급된다. 투표로 결정한 사안은 규칙으로 정해지고 스마트컨트랙트로 실행된다.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은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기록된다.
다오 구성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투자 다오 △NFT 컬렉터 다오 △디파이 다오 등 다양한 다오를 조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오가 미래의 고용 형태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새해 암호화폐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다오에 가입하면 고용 정의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 중앙화된 기업에 소속돼 근로 계약서를 쓰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방식 대신 다오에 참여해 토큰을 지급받으며 여러 다오에서 일하는 방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오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와이오밍 주의회는 다오를 일종의 유한회사(LLC)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메리칸 크립토페드’는 세계 최초로 법 인격을 인정받았다.
다오에 대해 낙관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만큼 코드에 결함이 생기면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 투자 다오인 ‘더다오’는 코드 결함으로 해커들에게 5,50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ETH)을 탈취 당한 전례가 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대응으로 해커들의 출금은 막았지만 다오의 단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다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오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고려해 적법성을 따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정도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오의 장점을 살려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다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미래의 조직 형태”라며 “와이오밍주 사례는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오밍주에서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오를 운영할 수 있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후 규제 방식으로 다양한 다오가 자유롭게 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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