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법, 과세 대상에서 채굴자·스테이커 등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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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이 인프라법의 과세 대상에서 채굴자와 스테이커 등을 제외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온 인프라법 관련 논란이 암호화폐 업계의 바람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022년 2월 11일(이하 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인프라법의 '브로커(broker)' 정의에 암호화폐 채굴자, 스테이커, 지갑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은 '브로커'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곧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서한은 다수의 미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인프라 법의 '브로커'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등 10명의 하원의원은 2022년 1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에게 인프라법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인프라법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분야의 개인과 기업을 브로커로 해석할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수익원 확보와 지출 내용이 담겨있다.
인프라법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정의에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까지 포함이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인프라법은 브로커가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any digital asset)'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송금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암호화폐 채굴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이 같은 보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1월 인프라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브로커'의 정의는 법안을 적용할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재무부가 암호화폐 업계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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