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상자산 환치기 8238억 원"…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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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에 적발된 금액이 8238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2월 2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21년 한 해 90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는 외화를 이용해 환전과 수전을 반복, 이득을 얻는 투기 수법이다.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로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형태로,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환치기는 탈세, 해외 유흥자금, 도박, 마약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로 쓰인다.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 세부 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 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840억 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411억 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8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진화하는 외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다.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범죄에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 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富)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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