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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규제 승인 거래소 이용하면 부가세 7%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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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당국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면 7%에 달하는 부가세를 면세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크게 완화하며 현지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022년 3월 8일(현지시간) 태국 재무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낮추는 행정명령을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규제당국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암호화폐 거래나 국가 디지털 화폐 이체는 부가가치세 7%가 면제된다.

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연간 손실분을 반영한 금액에 과세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징수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겪은 투자자 입장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국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당국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2년 이상 투자할 투자자에게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2022년 1월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정치계 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었다. 당시 껀 짜띠까와닛(Korn Chatikavanij) 전 재무장관은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와 법정화폐로 환전할 때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몇 주만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벼운 과세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 과세 정책에 따른 이번 면세 혜택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아르콤 투르미타야파이시스(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재무장관은 "이번 과세 정책은 동남 아시아 2대 경제국인 태국에서 신생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면서 "태국은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며 아시아의 최대 암호화폐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주류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했던 인도는 2022년 2월 암호화폐 소득세 3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화나 암호화폐 거래 시 최대 20%의 세금을 과세하는 법안을 입법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시기는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 비과세 수익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추후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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