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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구글플레이, 앱 내 NFT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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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구글플레이, 앱 내 NFT 사용 허용[점심 브리핑] 구글플레이, 앱 내 NFT 사용 허용

14일 오후 1시 53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14일 오후 1시 53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5% 상승한 3918만 6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대비 4.22% 상승한 254만 6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3.16% 상승한 32만 9500원, 리플(XRP)은 63.76% 상승한 1006원에 거래되며 주의 문구가 떴다. 에이다(ADA)는 457.8원이다.

국외 시장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3.74% 상승한 3만 1434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7.81% 상승한 2011.53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6.95% 상승한 260.45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793억 6151만달러(약 100조 1701억 원) 하락한 12조 5826억 9912만달러(약 1588조 1882만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대비 3포인트 상승한 60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구글플레이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서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12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개정된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라 토큰화된 가상자산을 구매·판매하는 기능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개발사는 해당 앱 내 블록체인 기반 요소가 있음을 ‘앱 콘텐츠’ 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조셉 밀스 구글플레이 제품 매니저는 “앱 개발사는 사용자 소유 콘텐츠로 기존 게임을 재구성할 수 있을뿐더러 NFT 보상으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이나 앱에서 NFT와 같은 가상자산 사용이 허용되며 사용자들의 충성도 상승이나 견고한 마니아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용자 신뢰나 보호에 관한 경계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밀스 매니저는 “토큰화된 자산은 더 풍부한 경험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홍보·미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NFT 게임화 시 도박성 앱 등을 우려하고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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