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닥사와 공시 체계 논의…허위 작성 백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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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디센터. |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 공시는 불공정거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닥사와 공시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규제의 방향성이 정립되면 조금씩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 업권법인 유럽연합(EU)의 미카(MiCA)가 아직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백서를 통한 규제가 대표적”이라며 “거짓으로 기재된 백서가 있으면 부정한 거래로 보고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한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도 발행·공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미카가 백서에 적어야 할 것들을 명시한 것처럼 (국내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발행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백서나 신고서 작성을 통해 어떤 가상자산을 발행했는지 금융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만 해도 불법행위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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