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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과세 기준 5,000만 원…先정비 後과세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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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과세 기준 5,000만 원…先정비 後과세가 원칙”윤석열 “코인 과세 기준 5,000만 원…先정비 後과세가 원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770만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라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문제는 선정비 후과세”라며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과세 문제를) 봐야 하지 않겠나. 양도소득세 5,000만원 면제라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주장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한 달 반 만에 달라지게 됐다. 지난달 2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세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 첫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주식·펀드의 경우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자는 내용은 국민의힘 측 반대로 빠졌다.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상태에서 섣불리 공제 기준 상향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윤 후보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치해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디지털자산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국내 코인발행의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공신력을 인정한 곳에 한 해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공약’ 시리즈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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