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 민심 잡자"…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대결
페이지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두나무 사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재명 후보 유튜브 채널 캡쳐. |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나무 사옥을 방문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빗썸에 회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FT로 발행하는 시연도 했다.
간담회 이후 이 후보는 가상자산산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 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했다. 특히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 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윤 후보도 ICO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ICO의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은행이 공신력을 인정한 곳에 한해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