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바이낸스, 증권 판매·제공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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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EC “바이낸스, 증권 판매·제공 권한 없어”
출쳐=셔터스톡 |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바이낸스가 국내 라이선스 미비, 불법 홍보 등의 혐의가 있다”며 “바이낸스의 홍보·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필리핀 증권 규제법(SRC) 28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RC는 증권 발행인이 투자 상품을 제공 전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필리핀 페소(약 11억 6500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필리핀 당국이 바이낸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미국 SEC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6월 레딧의 한 평론가는 “바이낸스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필리핀 SEC의 경고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벌금형에 합의한 지 수 일 만에 발표됐다. 앞서 필리핀 SEC는 지난 9월 가상자산 사기 근절을 위해 미국 SEC와 제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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