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심 암호화폐공개(IEO), 투자자 보호·정보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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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 중심의 IEO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거래소에서 판매와 거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IEO는 프로젝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ICO보다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1차 검증을 거래소가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 “정보 검증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 입장에서도 선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ICO를 허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 전 단계로 IEO를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IEO 도입 시 거래소에 권한이 쏠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래소 자체 심사기구를 거칠 경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범위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의 심사기관을 마련할 경우 권한 집중은 방지할 수 있으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훈종 샌드뱅크 공동창립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담보대출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며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재테크용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윤창현(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 힘 의원과 손동영(〃다섯번째) 디센터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국회 세미나’ 개회에 앞서 패널들과 힘찬 박수를 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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