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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 코인베이스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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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 코인베이스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에 의문 제기©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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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욕 남부 지방의 연방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해왔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열린 중요한 청문회에서 파일라 판사는 SEC와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하우이 테스트(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의 적합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2023년 6월에 제기된 SEC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적절한 등록 없이 SOL 및 ADA와 같은 토큰을 제공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일라 판사는 테라 사건에 대한 라코프 판사의 판결을 비롯한 법적 판례를 언급하며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개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보안 정의가 디지털 자산에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루미스 상원의원의 기각 동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전통적인 증권법이 암호화폐에는 구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파일라 판사는 스테이킹 메커니즘에 대해 잘 작성된 디파이 우호 보고서가 SEC가 제출한 자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C 변호사는 비트코인 통화 분류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채 토큰 생태계가 토큰의 증권적 지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으며,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인은 거래되는 모든 토큰이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중인 13개 토큰에 대한 주장의 허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파일라 판사로부터 다양한 시장의 투자 계약과 관련된 판결을 검토하는 한편, 탈중앙화 기술 플랫폼의 고객 손실에 대한 책임을 기각한 유니스왑 판결을 상기시켜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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