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 검찰 위법한 증거 수집 여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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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해 9월 개최된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디센터 |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유·무죄를 따지는 실체법적 부분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절차법적 부분은 궁금한 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송 회장 측 변호인단이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재판부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아마존 (NASDAQ:AMZN) 클라우드 서버에 담긴 업비트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은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에 적합하지 않는 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했기에 해당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대목을 여러 군데서 강조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비하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증거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어디까지 유죄로 입증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법적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이든 증거 조사든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외에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한지를 들여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 이를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송 회장의 사기죄를 추가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 사실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여전히 동일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송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참관해 재판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송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ID ‘8’이란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ID에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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