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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대기업 집단 지정...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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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대기업 집단 지정...가상자산 거래소 최초공정위, 두나무 대기업 집단 지정...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결국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로써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최초의 대기업집단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원으로 이중 고객예치금이 약 5조8120억원에 달한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공정위는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업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 사업이익 증가와 현금성 자산 증가 등을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두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코인은 당연히 자산에 포함되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은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예치금의 경우 두나무가 통제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보면 두나무가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두나무는 현재 정보서비스업이고 가상자산 거래 관련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 고객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이날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나무에서는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사안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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