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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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Coupang (NYSE:CPNG)) 회사소개 이미지, CPNG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쿠팡 및 씨피엘비(CPLB)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및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동안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하여 발주한 건수는 3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 및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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