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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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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Reuters.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 ‧ 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 ‧ 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고,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해야 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구매 전에는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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