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물류서비스 투자는 이런 것”…베트남 매체, 물류사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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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베트남수도 하노이의 한 골목 [사진=시티타임스/오재현 기자]
[시티타임스=베트남] 최근 베트남 물류서비스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화되자 한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크게 늘었다. 이에 외국기업의 투자 방법에 대해 베트남매체가 정리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베트남브리핑(Vietnam Briefin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정부는 외국기업의 베트남 물류사업 투자 및 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법령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마치고 이를 공표했다.
해당 법령은 먼저 일반규정에서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이 WTO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를 법령 163/2017/ND-CP에 의해 성문화 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 물류 부문에 투자를 고려할 때 알아야 할 규제 가이드 라인에서 ▲해상운송서비스 ▲ 내륙수로 및 철도화물운송서비스 ▲도로운송서비스 그리고 ▲항공운송서비스 등 네 부문으로 구분했다.
첫째, 해상운송서비스에서 외국기업은 설립된(또는 투자한) 법인에 지분 49%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지분 5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베트남 국기는 게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3분의 2 이상은 베트남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선장이나 1등 항해사 중 한 명이 베트남 시민이어야 한다.
둘째, 내륙수로 및 철도화물운송서비스의 경우도 외국기업들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한다.
셋째, 도로운송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의 자본기여금은 회사의 법인등록자금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 운전자도 고용할 수 없다.
넷째는 항공운송서비스로 외국기업의 최대 지분을 34%로 제한했고, 최대주주는 베트남 국적자 또는 베트남 법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외국인의 경우 최대 29%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대한 투자제한은 특별조항령을 따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규정, 아세안(ASEAN) 서비스 규제 기본 협정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역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미-중 간 갈등과 대결 심화, 러시아-우크라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가고 있다”며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베트남을 통해 오가고 있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요구되고 있어 향후 베트남 물류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외국인 자본 투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외국인기업들은 베트남으로의 투자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판단 후 공식라인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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