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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 신설 정관 개정… "특정인 선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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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 신설 정관 개정…유한양행, 회장 신설 정관 개정…

유한양행이 사내 일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유한양행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일부 거론되고 있는 이정희 이사회 의장의 회장 선임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1969년부터 지속돼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돼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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