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오프라인으로 확대...은행 방문해 전 계좌 조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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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여세린 기자]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가능하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조회·이체하는 업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온라인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반기부터 은행의 영업점 창구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오픈뱅킹과 달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계좌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금융위는 내년 이후 비은행 계좌도 영업점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고객에 한정되었던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이 법인 고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법인은 개별 은행의 기업뱅킹 서비스를 각각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횡령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이체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수수료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온라인 오픈뱅킹의 경우 현재 이체 기준으로 건당 40∼50원의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해오고 있다.
그동안 주요 금융사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오픈뱅킹의 수수료 방식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확대를 통해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소위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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