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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스크 대응 나선 농협·수협, 대손충담금 3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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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스크 대응 나선 농협·수협, 대손충담금 30% 상향 조정© Reuters. 부동산 리스크 대응 나선 농협·수협, 대손충담금 30% 상향 조정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적용되는 건설·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률이 기존보다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10%씩 올리기로 했다. 24년 6월 110%→12월 120%→25년 6월까지 130%를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서는 기업대출과 비교해 더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한 상호금융권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개정안 대비해서 이미 작년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농축협에도 관련 내용을 지도했고, 차질 없이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IT쪽과도 협의 해서 전산쪽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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