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역대 최대 사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3명 구속…피해액만 1조4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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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기자]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코인 피해를 발생시킨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 4명(3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1만 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코인을 예치받은 후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부터 이른바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홍보해 급속도로 고객 유치와 코인 거래액을 늘려왔다.
현재 피해자 1만6347명 중 우리나라 국적 5034명, 해외 국적 1만1313명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코인 예치업체를 본격 수사해 ▲무자본⋅무능력 예치업체의 실체 ▲고객에 대한 홍보와는 달리 무자격 운용업자에 대한 이른바 ‘몰빵’ 투자 ▲고객과 회사 자산의 미분리 운용 ▲허울뿐인 ‘코인 보안서비스’ 등 허술한 운영실태를 밝혀냈다.
합수단은 “글로벌 코인 예치서비스업체 경영진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코인→시세조종→장외거래 암시장→코인 예치서비스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해왔다.
합수단 측은 “앞으로도 합수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문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면서 “금융기업 행세를 했으나, 결국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의 지원대상에서도 탈락,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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